글로벌 공급업체 윤리 강령

노턴라이프락은 보안, 스토리지 및 시스템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적 선두 기업입니다. 고객 정보의 보안과 가용성, 무결성을 보장하는 노턴라이프락 비즈니스에는 글로벌 책임 문화가 필요합니다. 윤리와 무결성은 노턴라이프락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기반입니다. 이에 노턴라이프락은 이 문서를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업체에 적용되는 글로벌 공급업체 윤리 강령("강령")으로 채택했습니다1.

공급업체는 노턴라이프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 및 하청 업체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강령 이외에도 공급업체는 모든 진술 및 보증을 제한 없이 포함하여 노턴라이프락에 대한 계약 조건 및 약속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강령의 어떠한 사항도 공급업체가 노턴라이프락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다른 의무를 수정, 제한 또는 달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그러한 의무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음).

공급업체는 해당 비즈니스 운영 시 본 윤리 강령을 비롯하여 적용되는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컴플라이언스에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공급업체는 강령 또는 현지 법률 중 더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노턴라이프락은 공급업체가 높은 윤리적 기준을 입증하고 부적절하게 보이는 행동을 피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턴라이프락은 당사의 제한 또는 법률을 위반하는 공급업체 및 관련 당사자와의 거래를 중단합니다.

본 강령은 6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섹션 A는 본 강령에 대한 준수를 관리하기 위해 허용되는 시스템의 요소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섹션 B, C 및 D는 각각 노동, 건강 및 안전, 환경에 대한 기준을 설명합니다. 섹션 E는 비즈니스 윤리와 관련된 기준을 추가하고 섹션 F에는 추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 관리 시스템 / 강령 컴플라이언스

공급업체는 강령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하는 관리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관리 시스템에는 공급업체의 약속, 관리 의무 및 책임, 법률 및 고객 요구 사항, 모니터링, 위험 요소 관리 및 평가, 공급업체 관리, 교육, 커뮤니케이션, 작업자 피드백 및 참여와 같은 영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가 사항:

1. 감사, 평가 및 인증

공급업체는 본 윤리 강령 및 사회적, 환경적 책임과 관련된 고객 계약 요구 사항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노턴라이프락은 공급업체가 강령을 준수하는지 감사하거나 공급업체에 강령의 일부 또는 모든 조항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노턴라이프락 비즈니스 관련 문서를 노턴라이프락에 제공하고 해당 직원이 노턴라이프락 및/또는 노턴라이프락 담당자와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노턴라이프락의 합리적인 컴플라이언스 감사 또는 인증 요청에 시의적절하게 전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본 강령의 컴플라이언스 위반을 해결하기 위한 시정 및 예방 조치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2. 문서 및 기록

공급업체는 규정 컴플라이언스 및 강령과 기타 합의된 노턴라이프락 요구 사항에 대한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문서 및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B. 노동

공급업체는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국제 사회에서 용인되고 세계 인권 선언 및 국제 노동 기구의 핵심 조약에 공표된 대로 근로자를 존중하고 대우합니다.

1. 고용 선택의 자유

강제, 구속 또는 계약 노동 또는 비자발적 교도소 노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자발적이며 합당한 통지 후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고용 조건으로 정부 발급 신분증, 여권 또는 취업 허가증을 포기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아동 노동 금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동 노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동"이라는 용어는 15세 미만(또는 해당 지역 법에 따라 14세) 또는 의무 교육이 끝나는 최소 연령 미만 또는 특정 국가에서 고용이 허용되는 최소 연령 미만 중 가장 높은 연령의 어린이를 의미합니다. 18세 미만의 직원은 위험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3. 근무 시간

주당 근무 시간은 현지 법률이 정한 최댓값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에게는 주당(7일 기준) 1일 이상의 휴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 시간은 초과 근무를 포함하여 주당 6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긴급 또는 비정상적인 상황 제외).

4. 임금 및 혜택

공급업체는 해당 임금법을 준수하는 급여율로 근로자에게 적시에 보상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초과 근무가 포함됩니다. 징계 조치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인신매매 방지 및 인도적 대우

노턴라이프락은 미국 법률에 따라 당사 공급망에서 노예제 및 인신매매를 근절하고자 노력합니다. 미국 및 노턴라이프락 정책("정책")에 따라 강제, 구속(채무로 인한 감금 포함) 또는 계약 노동, 상업적 성, 비자발적 교도소 노동, 노예제 또는 인신매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노동 또는 서비스에 대한 위협, 강제, 강압, 납치 또는 사기로 사람을 운송, 수용, 채용, 이송 또는 인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회사가 제공한 시설에의 출입은 물론 시설 내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고용 과정의 일부로, 근로자가 출신 국가를 떠나기 전에 고용 조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된 서면 고용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업무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하거나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대리인은 법에 따라 취업 허가증을 보유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 발급 신분증, 여권 또는 취업 허가증과 같은 직원의 신원 또는 이민 서류에 대한 직원의 접근을 보유하거나 파기, 은폐, 압수 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주나 대리인에게 구인 비용 또는 기타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현지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취업 알선 기관에 의뢰할 수 없습니다. 각 공급업체는 직원 및 대리인에게 미국 및 노턴라이프락 정책 및 정책 위반 시 취해지는 조치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각 공급업체는 컴플라이언스 계획 또는 인식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취득한 공급품(상용 재고 제품 제외)이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계약 및 하청 계약의 부분에 대해 공급업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계획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직원들이 인신매매 위반을 신고하는 프로세스; Global Human Trafficking Hotline(1-844-888-FREE) 및 해당 이메일 주소(help@befree.org)를 사용할 수 있는 수단; 임금이 현지 국가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채용 및 임금 계획; 주택이 제공되는 경우, 해당 주택이 현지 국가의 주택 및 안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계획; 대리인 및 하청업체의 모든 단계 또는 달러 가치에 대한 위반을 방지하고 정책을 위반한 대리인, 하청업체 또는 하청업체 직원을 모니터링, 탐지 및 해고하는 절차

해당 공급업체는 컴플라이언스 계획의 관련 내용을 계약 이행 초기까지 업무 현장 및 웹 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수주를 받은 후 컴플라이언스 계획을 이행했음을 그리고 실사를 실시한 후, 하청업체 또는 대리인이 본 정책의 위반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위반이 발생한 경우, 공급업체가 적절한 구제 및 이첩 조치를 취했음을 매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공급업체에 대해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제 또는 근로자에 대한 언어적 학대를 포함하여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대우와 같은 위협도 없어야 합니다.

6. 비차별

공급업체는 괴롭힘과 불법적 차별이 없도록 인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7. 결사의 자유

근로자가 대표자를 구하고, 자유롭게 교류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 위원회는 현지 법률에 따라 존중되어야 합니다.

C. 건강 및 안전

1. 직업상의 안전

공급업체는 화학적,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 수단으로 인한 잠재적인 안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필요 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전 문제 제기에 대해 근로자를 징계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모든 해당 품질, 건강, 안전 및 환경 규정을 준수합니다. 필요한 모든 허가, 라이센스 및 등록을 취득, 유지 및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공급업체는 운영 및 보고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법 또는 노턴라이프락에서 요구하는 대로 직업 손상 및 질병을 예방, 관리, 추적 및 보고하는 절차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보고하고 직원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거나 치료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비상사태 대비

비상 계획 및 대응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3. 직업 손상 및 질병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하여 직업 손상 및 질병을 예방, 관리, 추적 및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a) 근로자 보고 장려; b) 부상 및 질병 사례 분류 및 기록; c) 필요한 치료 제공; d) 사건 조사 및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 조치 시행; e) 근로자의 직장 복귀 촉진

4. 산업 위생

공급업체는 근로자에게 깨끗한 화장실 시설, 취사, 보관소, 깨끗한 식수 및 식사 시설에 대한 정당한 이용 권한을 제공해야 합니다.

5. 육체 노동

공급업체는 물리적으로 까다로운 작업의 위험에 작업자가 노출되는 것을 파악, 평가 및 제어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6. 기계 안전 조치

공급업체는 기계에 안전 위험이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기계가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장비에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비는 올바르게 모니터링하고 유지 보수해야 합니다.

D. 환경

환경적 책임은 노턴라이프락 사업 전략의 핵심입니다. 또한 당사 제품의 제조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턴라이프락을 대신하여 제품을 공급 또는 배송하는 공급업체는 ISO14001, ISO19001 및 해당 최신 버전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환경 허가 및 보고


필요한 모든 환경 허가, 승인 및 등록을 획득, 유지 및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오염 방지 및 자원 절약

모든 유형의 폐기물은 자재 대체, 보존, 재활용 및 재사용 물질을 사용하여 원천에서 또는 생산, 유지 보수 및 시설 공정 변경과 같은 방식으로 줄이고 제거해야 합니다.

3. 유해 물질

안전한 취급, 이동, 보관, 재활용 또는 재사용 및 폐기를 보장하기 위해 환경에 방출될 경우 위험에 노출되는 화학 물질 및 기타 물질을 식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4. 폐기물 및 배출

공급업체는 배출 또는 폐기 전에 작업에서 발생하는 폐수, 고형 폐기물 및 대기 배출물을 규정, 모니터링, 제어 및 처리해야 합니다.

5. 제품 내용 제한

공급업체는 라벨링, 재활용, 폐기를 포함하여 특정 물질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모든 해당 법률, 규정 및 고객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E. 윤리

노턴라이프락은 노턴라이프락과 공급업체 및 그 공급업체 간의 모든 비즈니스 상호 작용에서 최고 수준의 무결성을 요구합니다.

1. 비즈니스 무결성

노턴라이프락은 모든 비즈니스 상호 작용에서 최고 수준의 무결성을 요구합니다. 모든 형태의 부패, 강탈 및 횡령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2. 부적절한 혜택 없음

공급업체는 정부 또는 공공 국제기구 공직자, 정당, 정당 후보자, 국가 소유 또는 국가 관리 회사의 직원 또는 상업 고객 또는 공급업체의 이사,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에게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유지하거나 부적절한 비즈니스 우위를 확보하거나 수수자가 직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또는 기타 유가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거나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기타 유가물에는 선물, 사례금, 호의, 향응 및 여행(이러한 개인의 가족 및 친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품 또는 서비스 할인, 장비 임대, 마케팅 자금 또는 기타 허용된 비즈니스 활동을 부당한 지급을 위장하거나 도모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급업체는 다른 업체를 이용하여 제공 또는 제안이 허용되지 않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안할 수 없습니다.

공급업체는 본 조항 E.2.와 일치하지 않거나 해당 지역 법, 미국 해외 부패 방지법 또는 영국 뇌물수수법에 위배되는 금품이나 선물을 제안, 제공, 요청 또는 수수하지 않도록 내부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거래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거나 보상하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 제안, 요청 또는 수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노턴라이프락 거래와 관련된 모든 지출이 합당하고 관례적이며, 적절하고 통상적인 비즈니스 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위한 뇌물 또는 유도로 해석될 수 있는 지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식사, 접대 또는 선물을 포함한 사업상 호의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는 특혜를 받거나 부당한 혜택을 얻기 위해 수수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수수자의 고용주 윤리 강령을 위반하는 사업상 호의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사업상 호의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유리하게 그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어떠한 사업상 호의를 수락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급행료는 합당한 직무 수행, 즉 비자 신청 또는 맞춤 요청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신입 직원 또는 비결정자에게 지급되는 명목상의 금액입니다. 급행료는 개인이 직무 책임에 부적절하거나 부합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국가에서 급행료 지급을 금지합니다. 노턴라이프락과 연관된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공급업체가 제공한 모든 급행료는 즉시 노턴라이프락에 공개되어야 하며 위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공급업체의 장부 및 기록에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노턴라이프락과 연관된 모든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모든 거래를 정확하고 시의적절하며 완전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각 거래에 대한 지원 문서는 공급업체가 유지 관리하고 노턴라이프락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기록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유지되어야 합니다. 노턴라이프락 비즈니스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지급은 명확하게 정의된 절차를 갖추어 정식으로 승인된 서면 계약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문서는 적절한 권한을 가진 개인이 서명해야 하며 계약 조건에 따르지 않는 한 변경되지 않습니다. 노턴라이프락 비즈니스와 관련된 무단 자금 또는 자산을 만들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3. 정보 공개


공급업체는 노턴라이프락과 관련된 비즈니스 활동, 구조, 재무 상황 및 성과에 관한 정보를 다른 당사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이 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규정 및 일반적인 산업 관행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4. 지적 재산권, 기밀성 및 데이터 개인 정보


공급업체는 노턴라이프락의 사용 권한에 따라 노턴라이프락의 지적 자산 및 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공급업체에서의 이러한 데이터 사용은 노턴라이프락 비즈니스 관련 목적으로 제한되거나 노턴라이프락과 해당 공급업체 간의 해당 계약에 달리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기밀성, 보안, 데이터 개인 정보 및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노턴라이프락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저작권, 특허, 상표, 라이센스 및 영업 비밀을 포함하여 노턴라이프락 및 타사의 지적 재산권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서면 허가 없이 노턴라이프락 또는 제3자 특허 기술,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 또는 기밀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급업체는 노턴라이프락의 기밀 정보를 일반적인 비즈니스 과정에서 필요하거나 노턴라이프락에서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송, 게시, 공개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법 및 규정

공급업체는 해당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6. 공정한 사업, 광고 및 경쟁


공급업체는 상시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공정한 비즈니스, 광고 및 경쟁에 대한 모든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7. 신원 보호

공급업체 및 직원 내부 고발자의 기밀성과 보호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선의로 의심스러운 행동 또는 본 강령의 비준수를 고발하는 개인에게 보복하거나 징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8. 지역 사회 참여

공급업체는 비즈니스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직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여 사회 공동체 내에서 자선 기부 및 투자를 장려합니다.

F. 추가 조항

1. 이해 상충

공급업체는 노턴라이프락과의 비즈니스 거래에서 온전히 객관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해야 하므로 이해 상충을 피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노턴라이프락을 대신하여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잠재적 또는 실제로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모든 관련 세부 정보를 노턴라이프락에 보고해야 합니다.

2. 공직자 로비

로비 서비스가 특별히 유지되지 않는 한 공급업체는 노턴라이프락을 대신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로비할 수 없습니다. 로비에는 일반적으로 법, 규정,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활동이 포함됩니다.

3. 품질 보증

공급업체는 최고 품질 기준에 따라 노턴라이프락 비즈니스와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4. 내부자 거래

일반 투자가에게 공개되지 않고 주식을 사고파는 투자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노턴라이프락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경우 및 노턴라이프락과의 비즈니스 과정에서 얻은 다른 회사에 대한 정보의 경우 노턴라이프락 또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거나 팔지 않음으로써 내부자 거래를 피하십시오.

5. 규제 당국

규제 기관 담당자 및 공직자와의 대화에 정직한 자세로 임하고 노턴라이프락이 관여하고 있거나 관련된 공급업체의 비즈니스 거래에 대한 내부 또는 외부 조사 또는 감사에서 노턴라이프락 담당자와 협력하십시오.

6. 연락

공급업체 또는 그 대리인이 본 강력을 위반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공급업체는 노턴라이프락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노턴라이프락에는 공급업체의 위반 보고를 용이하게 하는 다양한 리소스가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노턴라이프락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다음에서 노턴라이프락의 EthicsLine을 통해 우려 보고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캐나다: 1-877-231-0837, 그 외 국가: NortonLifeLockEthicsLine.ethicspoint.com, 이메일: ethicsandcompliance@symantec.com 노턴라이프락의 EthicsLine은 연중무휴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밀이 보장됩니다. 필요한 경우 통역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노턴라이프락 공급업체는 제품 또는 서비스 배포 시 노턴라이프락이 내부 또는 외부에서 사용할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 공급업체입니다. 이 문서의 목적상 "공급업체"에는 직접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작업 또는 서비스의 제공 또는 수행을 위해 노턴라이프락에 참여 또는 참여하도록 제안된 제3자 공급업체, 벤더, 컨설턴트, 하청업체, 공급업체의 직원, 대리인 또는 기타 담당자 또는 개인(관계자 및 비직원 포함)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